“세금 낮춰주겠다” 영세 자영업자 등쳐 6억원 챙긴 세무사 구속

입력 2016-03-08 12:59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6억여원을 챙긴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세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 15명으로부터 6억76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세무사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빚이 4억원에 이르자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낮춰주겠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겠다”며 500만~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선 매입·매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받은 돈을 1~2주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도 감면받지 못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사의 지위를 이용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를 속인 사례”라며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속이는 데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