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몰카 동영상 유포된 미녀 리포터, 664억원 배상 받는다

입력 2016-03-08 12:59
BBC 캡처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미국의 미녀 리포터가 약 664억원 규모의 배상을 받게 됐다.



미 법원은 7일(현지시간) 폭스 스포츠의 인기 여성 리포터이자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진행자인 에린 앤드루스가 투숙한 호텔 옆방을 빌려 벽에 구멍을 뚫은 뒤 그녀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스토커와 2개 호텔사에 5500만 달러(663억575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드슨 카운티 순회법원은 이날 앤드루스의 스토커인 마이클 데이비드 베럿에 배상액의 51%인 2805만 달러를, 나머지 49%인 2695만 달러는 호텔 두 곳이 나누어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배럿은 앤드루스가 투숙했던 내슈빌과 오하이오주 컬럼부스의 호텔 두 곳에서 그녀가 묵은 옆 방을 빌려 벽에 구멍을 뚫은 뒤 그녀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2008년 9월 내슈빌의 매리어트 호텔에서 촬영한 약 4분30초 분량의 앤드루스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이 같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초 75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던 앤드루스는 이날 법원에서 수백만 명이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본 것을 뒤늦게 알고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으며 좌절감에 빠졌는지 증언했다. 그녀는 배심원들이 배럿과 호텔 두 곳에 유죄 평결을 내리자 눈물을 흘리며 배심원들을 일일이 포옹하기도 했다.



그녀의 부모도 법원에서 딸의 나체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도는데 누가 그것을 촬영했는지, 어디에서 촬영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딸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고 밝혔다.



앤드루스는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보내준 지지에 감사드린다. 많은 지지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해밀턴 게이든 판사는 배럿과 웨스트엔드 호텔 파트너스 및 윈저 캐피털 그룹 등 두 호텔 회사가 앤드루스의 동영상 몰래 촬영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두 호텔의 변호사들은 앤드루스의 나체 동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은 끔찍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스토커인 배럿의 잘못이며 호텔 측은 잘못이 없으며 동영상 유포 후 앤드루스의 인기가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에 앤드루스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앤드루스의 나체 동영상 몰래 촬영으로 2년 징역형을 살았던 배럿은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으며 호텔 두 곳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카고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배럿은 호텔 직원이 앤드루스가 묵은 방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옆방에 묵고 싶다는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