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내달 출시…달라지는 조건들 유의하세요

입력 2016-03-08 12:00
자료=금융감독원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상품명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로 판매된다.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이 없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 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보상 범위도 임직원의 운전 중 사고로만 한정돼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보험 적용 차량도 법인차량 가운데 승용차(승합차·화물차 제외)만 해당된다. 운전자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 1일 이후에는 기존의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도중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