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보호 위해 불합리한 저가 여행사 상시 퇴출제 도입

입력 2016-03-08 11:33 수정 2016-03-08 13:45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가운데)이 8일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여행업계의 자정 노력과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시행한다. 1회에 경고(명단 공개), 2회에 영업 정지 1개월, 3회에는 지정 취소한다.

또 3월 중순에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해 자격이 부족한 상당수의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는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으나,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5월 4일 시행 예정)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8월 4일 시행 예정)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담여행사의 정보무늬(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의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전담여행사가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으로 단체관광을 유치하고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등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중국 단체관광 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협회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또한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문체부는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면제(1년 단위)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수 전담여행사의 홍보와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방한 단체관광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7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광 품질 제고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관리감독’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국 불공정 여행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시장의 지역별, 계층별, 소득별 등 주요 타깃에 대한 소비 형태 및 해외여행의 트렌드를 분석해 맞춤형 테마 콘텐츠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명품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