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의로 매장위치를 옮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저지르는 백화점의 갑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맺는 임대차계약서, 특약매입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 3개 계약서 상의 3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양 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백화점은 ‘건물의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매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부득이한 경우란 단서가 붙었지만 백화점은 이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약관으로 이번에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의 직권 조사에 롯데·신세계·현대 등 13개 백화점들은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매장 이쪽으로 옮겨” …백화점, 입점업체 갑질 금지된다
입력 2016-03-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