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백화점 납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변 지인들에게 백화점 자재 납품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3차례에 걸쳐 23억 9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김씨에게 건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명절에는 유명 상표의 양말 등을 백화점 관계자가 준 것처럼 과시하며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주경찰서, 백화점 납품 사기 혐의 50대 구속
입력 2016-03-0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