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입력 2016-03-08 09:57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예·적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고 금융위원회가 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ISA의 신탁자산도 예·적금에 가입한 부분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즉각 공포, 14일부터 판매되는ISA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적금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신탁 자산의 운용은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임형 ISA의 경우는 신탁형과 달리 투자자 개인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현행 법령에서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도 예·적금 가입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주식형 펀드 등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