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0만원에 대포차 계기판 조작, 업자와 구매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6-03-08 09:05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100대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차 44대를 유통한 혐의로 B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에게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A씨에게 계기판 조작을 의뢰한 6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국 각지의 의뢰자들로부터 계기판을 택배로 받은 다음 자신의 승합차 내에서 건당 5~1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최대 31만㎞나 줄여 주는 등 2013년 3월~2015년 9월 자동차 30대, 오토바이 70대의 계기판을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8월~2015년 8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 대포차 44대(2억5000만원 상당)를 판매해 대당 50~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유통업자 B씨를 수사하던 중 일부 대포차들의 계기판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해 조작업자 A씨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