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과 관련, 실지감사를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한 감사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며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감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의회 의결이 있었고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을 어겼다”며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기재부와 교육부 등의 정부부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지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하고 중복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예비감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부터 감사관 2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시작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공무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이재정 교육감, 감사원 감사 부당성 언급
입력 2016-03-07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