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올해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리 잡아 놓은 하지정맥류 수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신규 보험 가입자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
한국흉부외과개원의협회 김승진 회장은 7일 “하지정맥류 치료를 앞두고 있는 기존 보험 가입자는 예정대로 레이저 수술을 해도 실손 보험 혜택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리 핏줄이 피부에 울퉁불퉁 불거져 나오는 하지정맥류 환자는 약 95%가 ‘레이저 수술’을 받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1월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시켰다. 레이저 수술이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기존 ‘스트리핑 수술(피부를 절개한 뒤 정맥을 꺼내 치료하는 방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외모 개선 목적의 하지 정맥류 수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증상이 외관상 보기 안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환자들이 수술을 결심하는 이유는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의 통증과 심한 부종,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회장은 “보험업계 말이 맞으려면 하지정맥류가 혈관이 돌출되는 증상만이 있으며 통증이나 부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없는 질환이어야 한다. 이는 하지정맥류로 큰 불편을 겪는 전국의 수많은 환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스트리핑 수술법은 수십년 전에나 사용된 하지정맥류 치료법으로 사타구니 부위와 무릎을 절개해 정맥을 직접 꺼내 제거하는 방식”이라면서 “수술 후 흉터는 물론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이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구식 수술에만 보험이 보장되도록 한 것은 환자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시말해 '돈 있으면 최신식 수술, 돈 없으면 구식 수술'을 받으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가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윤’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환자는 2014년 15만6000여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1% 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보험사 손실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이런 식으로 환자 입장이나 권리는 철저히 무시한 채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작은 신규 가입자 대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실손보험 안되나?… "기존 가입자는 혜택 가능"
입력 2016-03-07 23:13 수정 2016-03-07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