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회사 임원 김모(46)씨는 2014년 10월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김씨 집에 찾아간 A씨(22·여)에게 김씨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권했다.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김씨는 A씨를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이후로도 같은 방법으로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러 온 20세 안팎의 여성 6명을 강간하거나 추행했다. 술을 먹인 뒤 취해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돈을 많이 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김씨는 2013년 8~9월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두기도 했다.
강간·폭행 등 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했다”며 “실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김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간병인 구합니다’ 광고 내고 소맥 폭탄주 성폭행
입력 2016-03-0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