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우수 한옥건축물이 있는 한옥보전구역이 신설되고, 이 구역내 한옥 수선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 3일 한옥보전 및 한옥밀집지역 거주민 지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개정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한옥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한옥 외관수선시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내에서 한옥보전구역은 9000만원까지, 그 외 한옥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부수선은 공사비용 범위내에서 한옥보전지역은 6000만원, 그 외 한옥은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외관수선은 한옥보전구역 1억2000만원까지, 그 외 한옥은 8000만원까지 보조지원한다. 내부수선은 한옥보전구역은 3000만원, 그 외 한옥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전면수선 후 5년마다 부분수선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한옥 수선기간동안 1년 범위내 임시 거처로 ‘서울 공공한옥’을 제공한다. 또 한옥보전구역 주민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한옥보전구역 신설,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수선비용 지원
입력 2016-03-07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