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경찰 순찰차를 피해 48㎞를 달아나다가 검거된 동영상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0시15분쯤 안산시 와동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순찰차 검문을 피해 서울시 신림동까지 48㎞를 도주하며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림동에서 뒤따라온 경찰에 검거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순찰차를 보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7일 오후 김씨의 도주영상을 ‘난폭운전’ 사례로 경기경찰청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게시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찰 피해 48㎞ 도주한 30대 검거…'동영상' 공개
입력 2016-03-0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