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을 거부한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 운항본부는 자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을 파면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운항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고, 더 이상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천에서 마닐라로 도착한 박 기장은 다시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지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행의를 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마닐라로 출발하기 전 브리핑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시에는 14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기장이 파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한항공 중앙상벌심의위원회는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조종거부 대한항공 기장 파면 결정
입력 2016-03-07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