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상환 막으려 주식 대량 매도…대법 "운용사에 투자자 손실책임 있다" 판결 확정

입력 2016-03-07 17:26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량매도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1억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05년 3월 대우증권 ELS 상품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삼성SDI 주식이 기초자산으로 4개월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중간평가일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기준가격(매입당시 10만8500원) 이상이면 액면 금액에 이익을 붙여 상환하는 구조였다.

2005년 11월 16일 2차 중간평가기일 삼성SDI 주가는 10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마감 직전 삼성SDI 보통주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결국 주가는 10만8000원에서 마감됐다. 중도상환을 받지 못한 장씨 등은 원금의 33% 가량 손해를 입었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우증권에 투자자 손실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