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서 만난 내 남자, 1억5000만원 줬는데 유부남

입력 2016-03-07 17:14
자신을 법무부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피해여성으로부터 억대의 거액을 챙긴 40대 유부남이 검거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자신을 미혼의 법무부 공무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피해여성에게서 1억5000여만 원을 뜯은 A씨(41·무직)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남2녀를 둔 유치원 보육교사 B씨(42·여)는 2014년 9월 등산모임에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다는 A씨를 만났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A씨는 미혼이며 아버지는 장성급 전직 군인이라고 속였다.

B씨는 결혼을 전제로 A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두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고 이혼까지 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모습은 교제 한 달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이라 사건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다급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B씨는 합의금 6300만원을 시작으로 사무관 진급 청탁비, 아버지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뜯겼다.

그러다 B씨가 A씨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이 ‘사무실’로 저장돼 있는데다 신용카드에서 현금이 몰래 인출된 것을 수상히 여겨 법무부 근무 여부를 확인하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B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B씨를 만나기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B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해 7월 본부인이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여성이 B씨 외에 더 있을 수 있어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