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독자 제재 어떤 내용 담기나

입력 2016-03-07 16:5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맞춰 국내 법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8일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강력한 형태’의 양자 제재에 돌입한다.

일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북한 인사들과 기관들 다수를 모두 다 이번 양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노동당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다. 또 핵무기 개발과 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홍영칠·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거론된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남한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 조치도 거론된다.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가 재차 강화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이미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개시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일본 측의 조치를 참고해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교역 중단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 5·24 조치의 다른 조항들 또한 훨씬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대북 인도 지원 또한 이번에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휴면 상태였던 남북·러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돼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이 정부의 양자 제재에 다 포함될 게 틀림없다.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된 기관 외에 대남도발을 총괄한 정찰총국,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돈줄’로 알려진 39호실 등이 그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 기관들에 대해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를 가할 것을 회원국에 의무사항으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정부가 결의 채택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힌 이상 이들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수순이다.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난달 발효한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정부 독자 제재에도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과 광물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제재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능케 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북한과 광물 거래를 하는 기업 대다수가 중국 기업이어서 우리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이런 고강도 제재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