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유포 공식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16-03-07 16: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유포한 경위에 대해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SNS로 공표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특별조사반 11개팀을 구성,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 공관위에 제출된 여론조사 결과는 유포된 여론조사 결과와 자료의 형식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유포된 여론조사 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돼 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 결과는 1개 지역구 당 한 면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치(19개) 또는 성명이 불일치(14개)했고, 여론조사결과가 일치한 것은 17개 선거구였다.

선관위는 “유포된 문건의 진위 여부, 유포자 및 유포 경위에 대해 중점 조사한 결과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임의로 작성·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별조사반은 전날까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8명까지 범위를 압축했으나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거부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확보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심층 조사를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점 때문에 최초 자료 작성 및 공표자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