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아내와 다툰 뒤 따로 살았던 정씨는 2014년 3월 7일 오후 2시쯤 경북 구미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다가 홀로 키우던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난방이 끊긴 집에 수시로 아들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징역 15년)했지만 2심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살인 부분은 항소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PC방 가는데 방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 확정
입력 2016-03-0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