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옛 통진당 의원, 재심 개시 결정

입력 2016-03-07 15:43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 전 의원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2014년 6월 징역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최루탄이 폭처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해 6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폭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다”며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죄 등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은 “폭처법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4항은 위헌 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