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암컷대게 29만여 마리(시가 5억8000만원 상당)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이모(47)시 등 1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획, 운반, 판매·유통책으로 역할을 나눠 암컷대게와 크기 미달의 대게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나눠 암컷대게를 잡아 경주의 한 폐업한 식당에 대게를 보관하면서 대포폰과 SNS 등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경북 경주, 포항 일대 식당과 가정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주들이 잡은 암컷대게를 자루에 담아 바다 속에 숨겨두면 운반책이 새벽시간에 차량에 옮겨 실어 운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일반 대게의 10분의 1 가격인 마리당 500원에 암컷대게를 구입해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유통총책 김모(32)씨를 먼저 구속하고 선주와 중간 유통책을 추적해 왔다.
범행에는 조직폭력배도 가담해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조폭 운영자금으로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암컷대게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몸길이 9㎝미만 어린 대게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800여 마리를 울산 앞바다에 방류 조치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 암컷대게 29만마리 불법포획 일당 추가 14명 검거
입력 2016-03-0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