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병원에서 산모가 퇴원하는 날 돈을 주고 갓난아이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씨(43·여)를 구속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넨 이혼녀 B씨(27)와 미수에 그친 미혼모 C씨(2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녀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본 뒤 B씨와 2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가 퇴원하는 날 병원비와 용돈 등 100만원 가량을 주고 갓난아이를 넘겨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 자택에서 아이를 업은 채 체포됐다.
A씨는 올해 1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한뒤 같은 방법으로 퇴원하는 날 C씨의 산부인과에서 그의 딸을 넘겨받기로 했으나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계자는 “브로커 A씨가 전문적으로 신생아를 더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신생아 100만원에 매매, 1건은 성공 또다른 1건은 미수에 그쳐
입력 2016-03-07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