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어플 채팅방이용 성매매 10명 검거

입력 2016-03-07 14:52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주택가 고급오피스텔을 빌린 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성매매 알선자 김모(30)씨와 성매매 여성 강모(20·여)씨, 성매수남 문모(36)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초부터 2개월간 부산진구 범일동의 주택가 고급오피스텔에서 ‘○○알바’라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손님 1명당 10만원, 추가옵션으로 1만~2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1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성매매 여성을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휴대폰 채팅 어플인 ‘○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대화를 걸어 ‘오빠 저 심심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라는 광고를 올린 후 오피스텔 앞에서 손님을 만나 인증 확인을 위해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잠금장치가 돼있는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손님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했다. 단속된 성매매 여성 중에는 하루 수익금이 100만원이 넘고, 하루 손님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