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7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약 25만 마리(시가 6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로 A씨(51·선장)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포획한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B씨(22)와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C씨(51·여) 등 4명을 대상으로 유통경로와 판매조직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최근 2개월 동안 동해안 해상에서 잡은 암컷대게를 직접 포항 구룡포항 및 포항 동빈동 부두에서 운반차량에 옮겨 싣거나 해상에서 보트를 이용해 육상 운반차량에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신설된 해양범죄수사계는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있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인력과 장비를 지방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관할 문제로 경찰서 단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광역 수사 권한이 확보됨에 따라 조직적인 해양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경찰, 암컷대게 25만 마리 불법 포획한 선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6-03-07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