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종시에 살지 않아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3-07 11:08
4월 말부터 세종시 주민이 아니어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는 투기방지를 위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은 세종시에서는 공급우선대상자인 세종 거주민에게만 분양 혜택이 돌아가 세종시 인근인 대전·공주시 등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아닌 지역의 주민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거주자 우대 기간을 1년으로 정할 경우 1년 이상 세종 거주자에게 50%, 1년 미만 세종 거주자와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50%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과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외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