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은 신입사원 채용 때 지원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인사담당자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가 채용공고에 자격조건으로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자격증이 필수 자격조건인 기업은 44.2%(복수응답), 우대조건은 73.1%였다. 필수 자격증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66.1%는 ‘무조건 탈락’ 시킨다고 밝혔다.
필수 자격조건으로 명시한 자격증은 ‘직무 관련 자격증’이 80.9%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운전 면허증’(18.3%), ‘컴퓨터 관련 자격증’(13%), ‘어학 관련 자격증’(2.6%),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2.6%) 등이 있었다.
기업의 절반 이상(53.9%)이 ‘국가자격증만 인정’하고 있었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만 인정’은 24.3%, ‘민간자격증도 인정’은 21.7%였다.
자격증을 필수 자격조건으로 제시하는 이유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라서’(60.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라서’(33%), ‘업무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서’(21.7%),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서’(13%), ‘있으면 업무에 도움이 되어서’(11.3%) 등을 들었다.
명시한 자격증 보유 시 가산점 비율은 ‘5% 이상’(65.8%), ‘3%’(10%), ‘1%’(8.4%), ‘0.5% 이하’(7.9%), ‘2%’(5.8%), ‘4%’(2.1%) 순으로, 평균 3.9%로 집계되었다.
채용공고에 자격증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업(128개사)들 중 32%는 실제로는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했을 경우 85.4%가 ‘동점자 발생 시 불이익’을 주고 있었고, ‘무조건 탈락’이나 ‘감점 처리’하는 기업도 각각 7.3%였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기업 10곳 중 7곳, 신입사원 채용 때 지원자에게 자격증 요구
입력 2016-03-07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