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재활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폐기물 유해성 관리는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이 가능했던 이전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뀐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과 신기술 적용이 한층 쉬워진다. 그동안은 관련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재활용 용도와 방법으로 허용되려면 법령 개정 절차 등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너를 재활용하는 폐유기용제는 신기술이 나오고 재활용 방식으로 허용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현행법상 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요역 등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환경부는 기존 152종의 폐기물 종류를 유해성, 발생원, 폐기물별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5종(사업장폐기물 260종, 생활폐기물 25종)으로 세분화했다. 또 산발적으로 규정돼있던 재활용 용도나 방법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 대(6)-중(10)-소(39) 분류로 유형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유형마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유해성이 있는 유형에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한국산업규격 등 제품규격에 부합할 경우 별도 기준이 없더라도 해당 규격만 충족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했다.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3종의 현행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에 폭발성, 인화성 등 2종이 추가된다.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등 5종이 추가되는 등 단계적으로 최대 9종의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을 도입해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폐기물 재활용은 쉽게, 유해성 관리는 철저히’…환경부, 재활용관리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16-03-07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