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해 경기 파주을 류화선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 규정에는 당사자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은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앞서 류 예비후보는 여성당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자 "아이씨 별 거지같은 X한테 걸렸네. 에이 거지같은 X. 이거 아~거지 같은 X한테 걸리니까 김새가지고 또 에이"라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별 거지같은 X한테 걸렸네” 與, 욕설 논란 류화선 탈당 권유
입력 2016-03-06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