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다고…’ 춤추는 아이 손 잡아 끌면 ‘폭행죄’

입력 2016-03-06 15:02
춤을 추던 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라이브공연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A양(당시 10세)의 손을 잡아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어머니는 이씨가 딸을 잡아끌어 입을 맞추려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A양이 귀여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잡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는 폭행죄 유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