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첫 시행…10년차 이상 53명 휴직

입력 2016-03-06 13:12
10년 이상 교단에 섰던 서울 초·중·고교 교사들이 최대 1년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번 1학기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에게 재충전과 자기 계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학교장의 추천과 교육감 승인을 받아 재직 중 한 번, 최대 1년을 쉴 수 있다. 다만 청원 휴가 형식이므로 휴직 기간을 재직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급여도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제도에 따라 휴직에 들어간 서울 지역 공립학교 교사는 초등 32명, 중등 21명 총 53명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