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행정하다 국민 피해주면 파면된다”

입력 2016-03-06 12:24

인사혁신처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최대 파면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직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면 해당 공무원과 지휘감독자를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파면이 아니더라도 소극행정으로 인해 '경고'를 받으면 1년간 해외연수 등의 교육훈련과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년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민원인을 협박하거나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