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의 파산 절차에 대한 배경이 공개됐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정보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박보검의 파산 소식에 대해 다뤘다.
공개된 속사정은 다음과 같다. 박보검이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대부업체로부터 사업자금 3억원을 빌렸다. 빚은 2014년에 8억 가까이 늘어났다. 대부업체는 아버지 대신 연대보증을 선 박보검에게 빚청산 의무를 돌렸다.
당시 박보검은 연기 활동 중이긴 했지만 소득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사실도 몰랐다. 당시 법원은 박보검의 소득을 확인한 후 30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도록 했다.
박보검 측 변호사는 연예가중계에 “이미 양 측의 채권, 채무가 관계가 원만하게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설령 지금부터 박보검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즉, 빚을 갚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필 대학생 인턴기자 media09@kmib.co.kr, 사진=연예가중계 캡쳐
박보검 측 “수입 증가해도 빚 갚을 의무 없다”
입력 2016-03-05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