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 얻어먹은 죄 밖에 없다” 김종태,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인

입력 2016-03-05 16:23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5일 “김 의원은 지난 1월 1일 선거구 통합시 같은 선거구에 편입될 예정지역의 지인 B씨와 함께, 편입예정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하는 식사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의원은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발언과 함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저는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서 밥 한끼 얻어먹은 죄 밖에 없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식사 결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60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모르겠다.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