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절도, 성능평가 조작 혐의… 예비역 대령 구속

입력 2016-03-05 10:16
방탄유리 제작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실탄 수백발을 빼낸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김씨가 육군사관학교 산하 화랑대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실탄 수백발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절도의 이유는 방탄복과 방탄유리 등의 성능 실험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군수업체들에서 일했다. 김씨가 취업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뚫리는 방탄복’을 부실납품한 업체로 판명된 곳이다.

김씨는 퇴임 뒤 취업한 업체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탄유리 관련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방탄유리의 부실 여부, 군 납품 성사 경위 등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윗선으로 상납한 부정한 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