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수 육성지원비’ 등 선수들의 급여·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8) 대한수영연맹 이사가 구속됐다. 수영계 비리 색출 기대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선수들에게 지급돼야 할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전남 목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씨를 체포했었다.
검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체육회가 전남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에게 지급한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수구(水球) 선수 출신인 이씨가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을 맡은 이후 전남 지역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간 점을 감안, 수구 선수들에 대한 육성지원비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적이 좋았던 수구 선수들은 연 3000만원~4000만원가량의 육성지원비를 지급받았다.
이씨의 범죄사실엔 정모(54) 수영연맹 전무이사에게 금품을 상납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국가대표 선발 등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수영 실업팀 감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비리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영계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수영연맹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수영계 비리의 한가운데에 정씨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우수선수 육성금 수억 횡령… 수영연맹 이사 구속
입력 2016-03-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