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턴 사나이…예비역 대령 영장

입력 2016-03-04 19:21 수정 2016-03-04 20:39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위산업체 S사에서 근무하던 예비역 대령 김모씨에 대해 군용물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방위사업청이 도입키로 한 ‘차세대 방탄복’과 관련해 제품 시험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 지난 2일 S사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었다.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산하 화랑대연구소장으로 일하다 퇴직할 때 실탄 수백발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빼낸 실탄은 김씨가 퇴직 뒤 방탄복, 방탄유리 등의 성능 실험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탄유리의 부실 여부, 성능실험 결과의 허위기재 여부까지 폭넓게 확인 중이다.

S사는 지난해 북한군 소총에 관통되는 부실한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에 납품한 혐의가 적발됐던 군수업체다. 당시 시험평가 결과 조작에 관여한 현역 군인과 S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윗선과의 공모 여부, 납품의 대가성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부대 해안경비초소에 설치될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도 부실 납품과 조달계약 비리 등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의 총 예산은 418억원에 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