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법원 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렸다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민원실 앞 검색대를 지나던 이모(66)씨가 1.8ℓ짜리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민원대와 바닥에 뿌렸다.
이씨는 곧바로 법원 청경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갖고 민원실로 들어가다 청경이 검문을 하자 휘발유를 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벌금 선고 받은 데 불만 60대 남성 법원 민원실 검색대에 휘발유 뿌려
입력 2016-03-04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