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군대 가겠다 말한 적 없다” 법적공방 시작

입력 2016-03-04 18:02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븡40)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스티브 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병역 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 행정 1부는 스티브 유의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용 비자인 F-4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해 10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스티브 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본인의 입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게 공식적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한 것처럼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대에 가겠다는 마음은 있었고 신검에서 공익판정을 받았다”며 “원고의 생활터전은 미국에 있었고 가족들은 시민권을 따자고 했다. 원고 입장에서는 군대에 가기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피고는 계획적으로 공연 날짜를 잡고 미국에 갔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 공연 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일이 꼬였다”며 “당시엔 군대를 가면 영주권이 상실됐다. 입대를 반대했던 가족들이 원고를 설득했다. 젊은 나이에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유승준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맞지만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2001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됐다. 병무청은 이를 병역기피로 보고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스티브 유는 2002년 2월 이후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지난해 6월 19일과 27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및 세금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했다. 첫 번째 방송에서 무릎을 꿇었고, 두 번째 방송에선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병무청 역시 국적법 9조에 따라 스티브 유의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