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4일 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1년 9개월만에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 미국도 동아시아 안정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개연성이 있어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문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이 각각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했다.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체결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협의한다고 발표했었다.
국방부는 “약정 체결은 북한 도발행동에 대해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국가 기본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낙하하는 종말단계 40~150㎞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유효사거리는 200~250㎞에 달한다. 우리군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는 현재 고도 15~40㎞까지 방어가 가능해 사드가 한반도 배치되면 적 미사일에 대해 중첩방어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남한의 2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단 공동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경수 육군 소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로버트 헤드룬드 해병 소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실무단은 사드 배치의 적정부지 선정 및 안전·환경·비용·시기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한미, 사드 논의 본격화...실무단 구성 약정 체결
입력 2016-03-0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