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거면 가라”는 말에 격분, 붕어빵 포장마차에 불 지른 40대 남성 입건

입력 2016-03-04 16:16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붕어빵 노점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10분쯤 광주 쌍촌동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B씨(53)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노점이 모두 타 경찰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며칠 전 가게 주인이 ‘붕어빵을 사 먹지 않을 거면 저리 가라’면서 욕설을 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