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지만 예비후보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정에 나온 예비후보자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지켜야할 선거구 획정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 심리로 4일 열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임정석(49)씨 등 3명이 참석했다. 임씨 등은 “국회는 61일간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미증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법을 만드는 기관이 스스로가 의결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소송법상 소송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어야 한다”며 “법령에 관한 제정 여부 등 추상적 부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와 국회 양측에게 구체적 의견 등을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 62일만이다. 임씨 등은 “뒤늦게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유야무야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회, 결국 피고석에… 총선 예비후보들, 국회 상대 소송 강행
입력 2016-03-04 14:30 수정 2016-03-04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