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달라고 호소한 법률사무소 직원, 결국 징역형... 무자격 경매 대리

입력 2016-03-04 14:25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법률사무 취급 보조를 담당하던 정씨는 2010년 9월~2013년 10월 8차례 부동산경매 업무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률대리·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한 정씨를 계속 법률사무 취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약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