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 선거운동 과정중 매수나 청탁 등 금품선거를 적발할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매수·청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금품선거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엄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슈를 선거와 결부시켜 불법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경찰) 1015명을 투입하고, 여론조사 왜곡이나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금품살포하면 무조건 감옥간다” 정부,SNS 흑색선전 적극 대응
입력 2016-03-0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