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이를 도와준 김씨 지인 손모(5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희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손씨에게 돈을 전달받았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했고, 김씨가 조희팔을 손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검은 돈 10억 은닉 내연녀 등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6-03-04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