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고궁, 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 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을 집중단 속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2663곳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경복궁, 덕수궁, 청와대 궁정교회, 청계광장, 남산한옥마을, 명동상가,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버스 상습 공회전도 단속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고궁 박물관 등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 2600여곳 경고없이 즉시 단속
입력 2016-03-04 10:33 수정 2016-03-04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