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로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다.
홍씨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에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으니 지금까지 해온 예술작업도 이제 재물손괴가 아니라 테러 방지란 탄압 구실이 생겼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풍자 홍대 그래피티 작업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됐으니, 지금까지 해온 예술작업도 이제 재물손괴가 아니라 테러방지란 탄압 구실이 생겼네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 홍승희 (@brownieee9)
홍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행위예술을 접목한 사회운동을 꾸준히 벌여온 홍씨는 지난해 6월 춘천 지하상가에 박근혜 정부 비판 스티커를 10여장 붙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세월호 집회에서 노란 천이 달린 깃발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이다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한겨레에 “홍대 인근에는 곳곳에 그래피티가 있는데 그 많은 그림 중 유독 제 그림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며 “통화 기록과 위치 정보까지 무리하게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통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6일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보수단체 어버이연합과 대치해 유명세를 탔다. 당시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막아섰고 이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며 관심이 쏟아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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