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따른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동 주민센터별로 선정한 지역 주민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해 오면 자치구에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해 왔다.
시는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상비용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참여 자치구도 강남구를 제외한 24곳으로 확대했다. 강남구는 용역업체에 맡게 자체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어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정도를 선정해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이다.
시는 이 제도가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비용 한도 월 300만원으로 올린다
입력 2016-03-04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