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신호 대기 후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려댄 택시를 향해 음료수 캔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난폭운전 및 특수재물손괴)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쯤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적색신호에 대기하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 정모(62)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200m를 쫓아갔다. 정씨 택시를 향해 욕설을 하고 경음기를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와 음료수 캔을 던져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흘 만에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왜 빨리 안가" 경적 울린 택시…"감히 빵빵 거려" 유리창 깨뜨린 승용차
입력 2016-03-04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