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통과' 대구시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길 열려

입력 2016-03-04 09:00
대구시는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대구시 주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도청 이전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달라 도청을 이전할 경우 기존 도청사·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의원발의 한 이후 7개월여 만인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14만2596㎡, 2000억원 상당의 매입·개발 과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