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당사자에게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었다.
고지의무가 강화되지만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면제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돼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입력 2016-03-03 20:09